이강철 ‘청와대앞 횟집’ 개업
박홍기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이 특보는 “횟집은 아내가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대구에서 7년 동안 횟집을 운영했던 이 특보의 부인 황일숙(56)씨 역시 “생계를 위한 수단”고 강조했다. 횟집은 이 특보의 초등학교 동창인 정모씨가 자신의 음식점을 고쳐 이 특보측에게 운영만 맡긴 형식이다. 이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 정 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수익금은 나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주장에 “어이없다.”면서 “위치를 문제삼아 비난하지만 돈 있으면 강남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부인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되물은 뒤 “개의치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남달라 ‘왕특보’로 불리는 이 특보인지라 구설수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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