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의원 사퇴촉구안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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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6-04-05 00:00
입력 2006-04-05 00:00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야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17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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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됐습니다”
“가결 됐습니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김한길 위원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결의안은 이제 2차 관문인 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 이를 감안해 결의안은 최 의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야 간사 접촉을 통해 수정한 결의안에는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최 의원의 출석 소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면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기명 투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직접 나와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일단 결의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함에도 결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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