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점거로 비정규직 보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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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민주노동당이 또다시 어제 새벽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오는 6일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포함하면 민주노동당의 점거농성은 지난해부터 10차례가량이나 된다.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의 법안 상정 유보 약속을 받아내고 점거농성을 풀었다지만 소수당의 ‘횡포’ 치고는 지나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소수의 물리력으로 다수의 의사결정을 막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폭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27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환노위를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사활을 건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오는 6일과 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기한제한 대신 사용사유 제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와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위협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충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누차 지적했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비타협적 투쟁을 고수한 결과,850만명(노동계 주장, 노동부 집계 548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조차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조직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 강령주의적 태도를 버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던가. 명분에만 집착하는 교조적 투쟁방식이 도리어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전국적인 소요사태를 야기한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 입법 시도에서 확인되듯 고용의 유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은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막되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터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균형된 시각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2006-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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