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DTI 40% 적용’ 논란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에 채권매입액이 포함돼 있어 채권매입액의 주택구입자금 간주 여부에 따라 청약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해석은 다르다.45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채권입찰제를 적용, 채권매입액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이 된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아 4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채권매입액을 분양가에 넣지 않으면 분양가 5억 4000만원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은 최고 2억 1600만원(투기지역이어서 담보비율 40% 적용)이다.
그러나 채권매입액을 분양가에 넣으면, 아파트 가격은 7억 2000만원으로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10년 장기담보대출로 빌리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은 1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40평대 중·대형 청약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DTI 규제로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매입액도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인 만큼 채권매입금액도 주택구입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면서 “조만간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교부측은 “채권매입금액을 형식적인 분양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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