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충돌 피하려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판결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홍씨는 2004년 2월 초 경기도의 한 지방도로에서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송씨의 화물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송씨측 보험업체는 “홍씨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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