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충돌 피하려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정장오)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송모씨의 보험사인 S사가 송씨의 차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다른 차와 충돌한 홍모씨의 보험사인 L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송씨의 차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 방향을 급하게 돌린 홍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4년 2월 초 경기도의 한 지방도로에서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송씨의 화물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송씨측 보험업체는 “홍씨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