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장미전쟁’ 이겼다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이에 따라 이미 로열티를 지급한 국내 농가 가운데 일부는 ‘로열티 반환청구소송’을 낼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현재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농가 반환소송 잇따를듯
재판부는 “외국의 육종사가 국내에 품종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해당 장미를 재배한 국내 농가는 종자산업법 규정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코르데스사는 2002년 6월 국내에 ‘비탈’이라는 장미 품종을 등록출원한 뒤 2004년 로열티 지불을 거절하는 관련 농가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항소,1년 가까이 장미 특성과 종자산업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농가를 대표한 변호인단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의 시장규모는 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80% 이상이 독일과 일본 등 외국 품종이다. 이 가운데 독일산과 일본산이 3분의1씩을 차지,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26%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 지불된 장미 로열티는 국내 생산액의 3% 안팎으로 연간 50억∼60억원에 이른다.2004년에는 40억원, 올해에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미의 재배수령은 5년 안팎이어서 2002년 6월 이전에 ‘비탈’을 심어 로열티 지급 대상이 아닌 국내 농가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비탈’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독일산 장미의 대표적 품종이다.
●다른 ‘로열티 소송´에도 파장
이에 따라 외국 육종회사와 국내 농가들의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10년전부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 온 코르데스사는 인천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를 상대로 로열티 지급소송을 제기,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델루이터사도 경기도 고양시 농가를 상대로 유사소송을 내 의정부지법 2심에 계류돼 있다.
한편 국내 딸기의 87%를 차지하는 일본산 품종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협상은 5월 16,17일 일본에서 다시 열린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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