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의 전쟁] (3)<끝>반발하는 재건축조합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사유재산 침해… 위헌소송 불사”
재건축 조합들은 우선 정부가 제정키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입법 저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별 단지별로 반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전국주택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정리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법저지 운동 외에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건련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굳혔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아예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법이 통과되면 전국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련은 지난 2004년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 지난해 3월에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 회장은 개발부담금제 철회를 위한 ‘100만 조합원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제가 결코 개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려나간다는 것이다.
●조합해산 단지도 나오나
안전 진단이 통과돼 조합 설립인가까지 받은 단지의 조합들은 그동안 각종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조합 해산이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을 해산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조합사무실로 재건축 추진상황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오지만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재건련 김 회장은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재건축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합들은 조합해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건축 추진 초기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방향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는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를 해산할 경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진위가 해산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도 무효화되는지 등의 법적인 문제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