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 양극화…지자체중 10% 결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서울 6804만원 vs 순천 2226만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급여수준 결정 마감권고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서울과 순천시 등 25개 단체에서 급여수준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의 급여수준은 다른 지자체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가장 높은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서울시 의원으로 6804만원으로 결정됐다. 종전의 3130만원에 비해 연간 118%,3684만원이나 증가했다. 광역단체 중 의원 급여가 결정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반면 순천 시의원은 2226만원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 가장 낮았다. 광역단체인 서울시 의원의 급여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초단체 의원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급여가 결정된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창원시 의원의 급여가 3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진주시 3504만원 ▲양산시 348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2873만∼2226만원선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등 ‘부자 단체’들이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초의원 간 급여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의원 급여수준에 대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보수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의원의 급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정작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회의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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