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소유자 ‘총부채상환’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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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지난 3월 분당 K아파트(50평형)를 매매가 10억원에 계약한 직장인 김모(연소득 6000만원)씨는 오는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대출을 가능한 천천히 받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 3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면 대출액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31일 서둘러 은행을 찾았다. 김씨는 “4월4일까지 대출 승인을 받으면 괜찮다.”는 은행측의 설명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적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중은행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6억원 이상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은 서둘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빚으로 강남에 진입해 ‘대박’을 터뜨리려는 생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 재테크팀장은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DTI 방식은 선진화된 금융기법이지만 급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따로 부수입이 없는 특정 직업군에게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굳이 강남에 진입하고 싶다면 이번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짜거나,6억원 이상의 경우 만기 15년 이상 장기분할 방식을 택하게 되면 만기 3년의 경우보다 대출액이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이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DTI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담도대출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인위적으로 DTI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이 방법으로 대출금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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