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이익 5억중 2억1500만원 환수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방법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법과 방식이 같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3000만 초과∼5000만원일 때 10%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이익이 2000만원이 넘을 때마다 10%씩 환수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결국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환수한다.
예컨대 강남 A단지 재건축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단계의 집값이 2억원, 준공시점 집값이 10억원으로 8억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각종 비용, 집값 상승률 등 공제 비용을 가구당 3억원으로 가정하면 실제 개발이익은 조합원당 5억원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개발이익이 5억원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총 2억 1500만원이 된다.
정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중복 규제, 조세정의 위배 등을 들어 위헌 주장을 펴는 것도 논란의 불씨로 남는다. 또 조합원이 준공직전에 집을 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은 매수자가 되고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내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매도·매수자간 부담금 분담비율을 둘러싼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 6개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헌 요소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투기적인 요소뿐 아니라 공급 감소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해 재건축이 위축되면 결국에는 공급감소로 이어져 또다시 재건축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유독 급등했던 것은 강남지역 교육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건축에 따른 이익과 별개로 강남지역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재건축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개발부담금이 재건축 아파트값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악순환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한다. 임대주택의무비율(25%)과 소형주택 의무비율(60%)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개발이익환수까지 더해지면 기대이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향후 아파트를 팔 때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개발이익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개발이익환수법을 시행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나지 않은 모든 재건축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잠실1∼4단지 등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나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대책에서 적용받지 않는다.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잠실1∼4단지 등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정부가 재건축 시장과의 전쟁에서 배수진을 쳤다. 재건축 수익을 거둬들여 재건축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입주권 전매제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과세, 재건축 입주권 매입자 세무조사 등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정부를 비웃듯 계속 치솟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다. 헌법학자들에게 위헌 여부에 대한 자문까지 구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런데도 이 규제안이 먹혀들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시장의 내성과 변동성이 워낙 큰 탓이다.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안의 효과와 파장, 실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시리즈로 짚어 본다.
2006-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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