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조흥은행장 금감원장 상대 소송 돌연 취하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30 00:00
입력 2006-03-30 00:00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행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그만두겠다는 소취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최 행장은 지난해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금감위가 ‘문책 경고’를 내리자 “문책 경고는 3년간 은행 임원 선임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데도 법률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달 10일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CD 횡령 사고는 국민은행에서도 발생했는데 국민은행장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적 경고’가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시중은행장이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을 상대로 낸 초유의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금융권에서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압력으로 최 행장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지주는 최근 최 행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최 행장에게 줄 계획이었던 보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행장은 2003년 신한지주에 의해 조흥은행장으로 영입되면서 조흥은행 주식 8만주를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흥이 신한은행에 합병되면서 스톡옵션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경영실적을 고려해 신한은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779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현재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평가액은 1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신한지주측은 “최 행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며 압력설을 부인했다.
이번 소송을 지켜본 한 인사는 “금감원이 신한지주에 소취하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고, 신한지주가 보로금을 활용해 결국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경영 성과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소송 취하용으로 활용했다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킬 것 같았던 최 행장이 쉽게 포기한 것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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