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을 부인 비서로 쓴 부산시장
수정 2006-03-29 00:00
입력 2006-03-29 00:00
허 시장은 2004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시장공관 대신 사저에 머물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지켰다. 부지면적 1만 7975㎡의 호화로운 시장공관은 시민들에게 개방해 ‘열린행사장’으로 활용해 왔다. 잘한 일이고, 시민들의 박수도 받았다. 그러나 뒤로는 그동안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청직원을 부인의 사적 용도에 활용해 온 것이다. 도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자, 법적으로 엄연히 혈세를 유용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1970년대 후반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허 시장측 해명에는 말문마저 막힌다. 진작 바로잡았어야 할 불법행위임에도, 도리어 관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비난여론을 피해 보려는 발상이 그저 딱할 뿐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골프 파문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논란이 잇따르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허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설령 그가 5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근거는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장들의 유사한 사례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2006-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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