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 용도변경 절차 LG 적용 현대車 생략
수정 2006-03-29 00:00
입력 2006-03-29 00:00
R&D센터 건축 이중기준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 양재동 221의 LG전자 R&D센터는 지난해 11월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300여평에 부지에 대해 유통업무시설을 연구시설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쳤다.<서울신문 3월28일자 3면 보도>
LG의 R&D센터 부지는 현대기아차 R&D센터에 인접해 있고, 똑같은 유통업무시설 용지여서 서울시가 같은 지역, 같은 용도의 건물 건축허가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현대기아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기아차 R&D센터의 경우 지난해 1월15일 유통업무시설로 돼 있는 부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행위’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았다.
LG전자 R&D센터의 경우 지하 3층 지상 25층, 연면적 3만 200여평 규모이며,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 R&D센터(1만 9000여평·지상 21층)와 함께 서울시의 건축허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같은 용도의 땅에 같은 연구시설을 짓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건너뛰고 다른 시설은 이를 거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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