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밥상’ 뒤집기 공세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만큼 수입되나
칼로스 쌀은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수입된 중국·베트남 쌀과는 달리 가정에서 밥을 짓는데 쓰는 식탁용이다. 이어 6월까지 중국산 1만 2767t, 태국산 3294t, 호주산 993t이 차례대로 수입된다.23일 부산항에서 하역작업을 끝낸 칼로스 쌀은 24일로 예정된 보세창고에서의 농약잔류검사 등 통관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주말이나 다음주 초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양곡창고로 옮겨져 공매를 기다리게 된다. 다음달 5일 실시될 공매에는 자격심사를 받은 국내 41개업체가 참가한다.
하반기에는 올해 수입물량 3만 4459t이 들어온다. 지난해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수입쌀은 국내 소비량의 1.4%에 이른다. 수입쌀 가운데 밥쌀용 비중은 현재 10%에서 2010년부터는 30%로 늘어나고 수입쌀은 국내 소비량의 2.7%까지 높아진다.
●가격은 국산쌀 중품 수준에서 결정될 듯
칼로스 쌀은 도정을 거친 ‘흰쌀’로 20㎏과 10㎏짜리로 포장됐다. 가격은 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해 정해진다.
공사가 예정가격을 밝히면 그 이상으로 써 낸 업체 가운데 가격이 높은 순으로 판매 물량을 배정받는다. 만약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밑으로 제시하면 유찰되고 1주일 뒤 공매가 다시 열린다.
이상길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유찰돼 공매를 재개할 때 예정가격을 낮출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낙찰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이 적정 이윤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정한다.
현재 국산쌀 상(上)품의 소비자 가격은 20㎏짜리가 4만 2664원에, 도매가격은 3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상품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1등급인 미 칼로스 쌀의 소비자 가격은 4만 2000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길 국장은 그러나 “국산쌀은 도정된 뒤의 유통기간이 보통 2주간이지만 이번에 수입된 칼로스 쌀은 지난달 24일 도정돼 유통기간이 한달 보름이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가격만 보지 말고 유통기간도 감안해서 선택하라는 뜻이다.
●농림부 “수입쌀 시판 맞춰 원산지 특별단속”
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하면 수입쌀을 국산쌀과 섞어서 팔 수도 있다. 또한 국산쌀처럼 5㎏ 단위로 재포장해 내놓아도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산쌀의 비중을 높이거나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실제 칼로스 쌀은 모양이 둥글고 차진 정도가 우리 입맛에 맞아 밥을 지었을 때 국산쌀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농림부는 수입쌀 시판에 맞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속반 3191명을 전국에 투입하고 명예감시원도 1만 4730명이나 위촉했다. 원산지나 수입쌀 비중을 속이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쌀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품을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쌀수입 반대시위와 관련,“국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되는 불가피한 조치로 농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농민들의 시위로 불안이 증폭되면 농민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평화적인 시위를 호소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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