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시장 수뢰혐의 고발 ‘황제 테니스’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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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열린우리당이 22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황제테니스 때리기’를 법정으로 이어갔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인 선모씨와 이모씨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와 선씨가 소개한 자로부터 청탁받은 혐의가 있다.”며 “명백한 수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을 가건물로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따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이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도 총출동해 ‘이명박 때리기’를 계속했다. 정동영 의장은 “테니스를 친 명단을 보면, 대부분 3·4·5공 구세력의 상속자”라면서 문제의 테니스장은 일종의 특권지대”라고 꼬집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의혹과 진실에 답변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민주·민노당도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고 확전을 시도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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