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 내년부터 부가세 10% 낸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20 00:00
입력 2006-03-20 00:00
재정경제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새로 부가세를 매기는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군인과 군무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지금처럼 계속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골프장 이용료 이외에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군 골프장은 전국 30여곳에 이르며 일반인들의 유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체육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이용객에도 부가세를 물릴 수 있다. 다만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과세전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자체 제공 용역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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