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안되면 론스타 원천징수 어려워”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이 늦어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차관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과세 여부와 무관하며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