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재판서 벌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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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모(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임씨 아들의 익사 기사를 읽고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공연히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경우 “긴 문장을 썼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의 댓글은 8자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겁지 않아 30만원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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