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재판서 벌금100만원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임씨 아들의 익사 기사를 읽고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공연히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경우 “긴 문장을 썼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의 댓글은 8자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겁지 않아 30만원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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