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백기사 펀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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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그룹이 토종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시한 공모펀드 ‘우리토종기업혼합형펀드’를 백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단순투자 목적의 공모펀드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인 백기사펀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문제가 있다.”며 “공모펀드를 M&A 분쟁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이 크고 공모형태로는 제약이 많으므로 사모투자펀드(PEF)나 사모 M&A펀드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업가치가 우수해 투자매력이 있지만 지분구조가 취약해 경쟁사 또는 투자자의 인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국내 기업 중 국가경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토종기업혼합형펀드’를 이날 내놓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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