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잡은 빗나간 母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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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딸의 시집살이를 참지 못해 사돈을 숨지게 한 친정엄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모(62·여)씨는 20여년 전 외동딸 안모씨를 시집보낸 뒤 남편과 둘이서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오던 딸의 발길도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뜸해졌고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외동아들인 사위와 결혼한 딸이 폐결핵 등으로 앓아누운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씨의 고민은 커져 갔다. 게다가 폐결핵에 걸린 안씨의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치매까지 걸렸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지친 안씨가 마음에 걸렸던 이씨는 “시어머니가 없어야 네가 편할 텐데…”라며 딸을 달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이씨는 큰아들 집에 들렀다가 마침 근처에 있는 사돈집을 찾았다. 얼마 전 딸과 사위가 자녀 교육문제로 분가한 뒤 혼자 남은 사돈의 건강도 살펴보고 딸 문제도 의논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안사돈은 이씨를 보자마자 ‘도둑년’이라며 다짜고짜 덤벼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씨는 덤벼든 안사돈의 입과 몸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이불을 여러 겹 덮어 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민일영)는 15일 이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집살이에 고생하던 딸이 범인으로 지목될까봐 내가 저질렀다고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변호인도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범행을 저지를 힘도 없는 이씨의 자백에만 의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록 60대지만 농촌에서 혼자 밭을 일굴 정도로 완력이 있는 반면 70대의 피해자는 중풍, 치매 등에 걸려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검찰 등에서 자백한 내용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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