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사외이사 분리선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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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대전지법이 14일 칼 아이칸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G는 17일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 4명과 일반 사외이사 2명을 각각 구분해 선임하게 된다.

현재 양측의 우호지분을 고려할 때 일반 사외이사 2명은 KT&G와 아이칸측이 1명씩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4명은 KT&G가 추천한 4명이 원안대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은 이날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총결의 방식은 분리선출과 일괄선출 모두 가능하다.”면서 “감사위원과 일반 사외이사 선임을 분리해 선출하는 게 소수주주의 의결권이나 집중투표제 취지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아이칸측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출방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칸 측은 앞서 감사위원과 일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 제안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따라서 KT&G는 일반 사외이사 2명을 놓고 KT&G(2명)와 아이칸 측(3명)이 추천한 후보 5명을 상대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득표를 많이 한 2명을 일반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현재 우호지분은 KT&G가 40%, 아이칸측이 35%로 추산돼 최소한 1명씩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지분 25%의 향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은 이날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17일 주총에서 KT&G가 추천한 일반 사외이사 2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이 보유한 KT&G 주식은 3.11%이다.

러나 아이칸측은 14일 ‘KT&G 가치실현위원회’ 명의로 KT&G에 공개서한을 보내 “자사주는 매각돼서는 안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KT&G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각될 경우 경쟁적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 자신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재계를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자 사설에서 “아이칸측이 한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아이칸측의 행동은 옳은 것이며 한국의 경영진들에게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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