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도용 3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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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위한 주민번호 부정 사용만 처벌됐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부당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의 도용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한다.”면서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학교 등에서 개정 법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도 신설, 자료를 제공할 때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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