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탄력 받는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올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고 9평으로 제한했던 면적 규정을 없애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30%이내로 증축할 경우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당근’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전체 조합원 3분의2 이상만 동의(종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
서울 강동구 길동 프라자 아파트는 오는 14일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하고,25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단지는 평수가 중대형(31·40평형)이고,1984년에 입주한 15층짜리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택했다.
용산구 이촌동 타워맨션과 빌라맨션은 이례적으로 조합원 100% 동의를 받고, 현재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다.GS건설 정재희 차장은 “리모델링의 9평 증축 제한이 없어져 중대형 아파트의 평형 늘리기에 여유가 생겼다.”면서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재건축을 요구하는 조합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 13차(한신 13차)는 최근 반대파가 늘면서 사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