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자도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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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관세 부문까지 확대되는 대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여행객의 휴대반입 물품이나 국제우편 등에 대한 세관의 최저 징수액은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직업, 나이, 체납액 등을 내년부터 공개하되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납부한 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자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 위원회에서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는 징수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외 여행자의 휴대반입 물품액이 면세점(免稅點)인 400달러를 넘을 때 지금까지는 초과액이 1만 5000원만 돼도 물품액의 20%를 물리는 간이과세를 통해 3000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초과액이 5만원 미만이면 징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1만원 미만 징수건은 33만건이나 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3억 1000만원에 불과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앞으로 세관장은 항공사에 승객 예약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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