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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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성남시는 식품위생업무의 일부 구 위임 및 조성에 따른 성남시 조례·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 등 3개 구청으로 업무 이관된 위생업소 115개와 시로 이관된 2085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를 포함한 수정·중원·분당구청은 업소별 교부신청서와 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업소별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증을 업주본인에게 배부키로 했다.

시와 3개구청으로 업무 이관된 식품소분업(대용량식품을 소단위 포장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업종) 70곳, 기타식품판매업 1218곳, 건강기능판매업 867곳 등은 오는 15일까지 영업신고증을 개별 통보받게 된다.

영업신고증 교부 미이행업소는 업소별로 독촉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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