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구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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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오는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합법화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될 전망이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보조금 액수를 모호하게 정할 경우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으로 사후 제재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액수를 ‘A등급은 10만원 이하’ 등의 방식으로 명시할 경우 회원에 따라 1만원을 받을 수도,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면서 “이는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회원 유치를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8개월∼3년 가입자 중 월 평균 통화요금이 3만∼5만원인 기존 및 전환 가입자는 5만원’,‘3년이상 가입자 중 월 평균 통화요금이 5만∼10만원인 기존 가입자는 8만원, 전환가입자는 7만원’이라는 식으로 약관에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입기간 산정 방식▲보조금산정, 등급, 등급별 지원액, 기준변경 등의 고지 및 게시 방법▲사업자간 가입자 정보공유 원칙 등을 담은 정통부 고시 초안을 마련해 27일 이전에 공표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산정의 경우 요금 연체로 인한 사업자의 직권해지, 해외여행·군입대 등에 따른 일시적 가입정지를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되 오는 26일 이전의 일시적 가입정지는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가입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공유 대상을 가입 기간과 과거 보조금 지급 여부 등 2개로 한정하기로 했다.‘우량고객 빼내기’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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