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불공정행위 확인”
허 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 우리, 신한, 한국씨티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는 “은행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변동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건수는 아직 공개할 수 없고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의 수수료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등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심은 있지만 제보나 신고 등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또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담합 합의가 이뤄진 회의에 류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을 고발했다.”면서 “류 회장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형사 고발을 위해서는 담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담합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허 처장은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봐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