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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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정부가 다시 환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이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5277㎡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다.

가처분을 신청한 부동산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약 1600평이다. 이 토지들은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들이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소송이 진행 중인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 13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을 중지시킴은 물론 국가 패소가 확정돼 친일파 후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팔아넘기는 등의 조치를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임차, 저당 등 모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친일파 재산으로 드러난 부동산은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밟고,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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