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시도 연구원 구속
유영규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경찰청 외사3과는 9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CDMA 휴대전화 모뎀칩 개발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낸 E사의 전 연구원 임모(33)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2003년 3월부터 퇴사 직전인 올 1월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2369개의 기밀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퇴직 직후 헤드헌팅사를 통해 이적을 시도, 관련 기술을 국내외 경쟁업체들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가 근무하던 E사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가 회사 밖으로 유출됐던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임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 기밀문서 등을 자진해 빼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경우 2조 349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가 빼돌린 파일은 초고속 인터넷과 맞먹는 속도의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HSDPA)방식으로 3.5세대 CDMA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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