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식이 안갚아도 된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에 사는 김모씨가 자신이 19살인 지난 1997년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선 연대보증을 갚아야 하느냐고 물어온 것에 대해 대출금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 행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친권을 행사해야 하나 이 건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부모의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이자 의무이지 자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은 아니다.”라면서 “아버지가 미성년자가 보증을 서도록 만든 행위는 친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 아버지는 1997년 김씨 외숙모가 할부금융회사에서 16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김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당시 19살로 미성년자였다. 그러나 할부금융회사는 김씨 아버지가 김씨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른 친권자인 어머니나 보증인인 김씨에 대해 보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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