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료 차등화 추진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3-09 00:00
입력 2006-03-09 00:00
與, 임차인 소득수준따라…관리비도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차료나 관리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자산, 능력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료나 관리비 체계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등 종류별로 다르다.”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인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임차료 차등적용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당은 다만 임차료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 복지 정책과 연관지어 중장기 대책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기획단 내부의 지적에 따라 이달말 재건축 대책 발표시 이를 포함할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개발이익 부과시점, 부과 기준 등에 대해 다소 견해가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재건축 개발부담금 기준과 관련, 용적률 증가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개발이익 산정시점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서 정비구역지정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통상 실질적인 재건축 착수 시점으로 보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이미 재건축 기대수익이 땅값에 반영돼 개발이익 환수효과가 작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을 재건축 착수시점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18개월 가량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개발부담금 규모도 커진다.
부동산 기획단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 단계를 재건축 착수시점으로 해석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업승인 단계서부터 개발 이익을 산정할 경우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흐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3-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