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헌하고 재테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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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08 00:00
입력 2006-03-08 00:00
기업에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공공성은 무시한 채 돈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기관들도 재빠르게 사회공헌·공익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고객도 잡겠다는 이중포석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해마다 공시하고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금융상품은 올해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예금상품의 경우 기본금리 외에 ‘+α’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대출상품은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출산장려형 상품도 봇물을 이룬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재테크 재미도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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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까지

기업은행이 지난 2일 내놓은 ‘함께하는 사회통장’에 가입하면 연간 1.0%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단체에 기부·후원금을 내는 개인은 매달 또는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은행 통장을 통해 잔액의 1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의 ‘끝전’을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형 상품인 ‘사랑의 열매 통장’을 내놓았다. 예금액의 연 0.1%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고객은 정기예금보다 0.1%포인트 높은 보너스 금리를 받는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랑의 약속 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에 최고 1.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준다. 출산이나 입양, 헌혈, 장기기증 등의 사회공헌활동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헌혈증서를 은행에 기부하거나 장기기증등록을 하면 최대 0.2%포인트 할인된 금리를 최장 3년까지 적용한다.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에 기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노숙근로자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 새출발 특별우대통장’을 선보였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노숙근로자 및 그 가족 또는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고 인출·이체·송금 등 예금관련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보통예금은 연 3.0%, 자유적금은 1년제의 경우 연 6.0%의 특별금리가 제공된다. 신용카드사들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를 현금화해 어린이재단 등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 상품 봇물

은행들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호응하고, 출산 연령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아파트파워론Ⅱ’는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기간에 자녀 출산으로 3자녀가 되면 금리를 깎아 준다. 우리은행은 또 여성전용 복합 예금상품인 ‘미인통장’ 가입고객이 저축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면 연 0.1%포인트 금리를 더 얹어 준다.

기업은행의 ‘탄생 기쁨 통장’도 부모가 통장에 가입한 뒤 자녀를 처음 출산했을 때는 0.1%포인트, 둘째는 0.2%포인트, 셋째 이상일 경우 최저 0.3%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출산장려상품인 ‘별둘별셋 정기적금’은 적금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둘이 되면 0.5%포인트, 셋 이상이 되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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