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더 깐깐해진다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6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된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신문 2월4일자 1면 보도
중점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아파트 등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말 발표될 ‘8·31 후속대책’에 포함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 논의 중인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이 이 달 중순이면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 입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안전진단처럼 개정작업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용적률 증가로 인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과 재건축 대상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간부간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