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지점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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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04 00:00
입력 2006-03-04 00:00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대부업체의 부정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 3개월 정지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업무개선 및 신규 법인 고객들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 3개월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법인 고객들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고객과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 이후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법인 고객들과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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