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엉터리 재산공개 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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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고위 공직자들의 수억원대 재산증식이 국민의 입방아에 올랐는데, 실상은 상당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말문이 막힌다.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조차 15억원대 아파트를 3억원으로 신고했는가 하면,100평짜리 아파트를 75평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다른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용도 대동소이해서 거론하나마나다. 이렇게 엉터리로 재산을 공개할 요량이면 뭐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 하니 일방적으로 그들의 도덕성을 비난하거나 문제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3년째 시행 중이다.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부당하게 늘리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덕분에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한몫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재산공개가 계속된다면 원래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의 경우 소유변동이 없으면 몇년전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무방하게 돼 있다. 아파트는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 기준이다. 그러니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은닉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재산공개 때마다 지적됐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손아귀에 법이 들어 있으니 고쳐질 리 만무 아닌가. 재산증식 과정이 석연찮은 공직자에 대한 조치도 언제나 솜방망이였다. 정부가 뒤늦게 재산 부정증식 공직자에 대해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시세변동이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도 개선하겠단다. 다시 고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6-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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