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업료 안냈다고 졸업장 안 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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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서울시내 일부 고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별로 10명 미만이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수업료 미납이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수업료 체납학생에겐 출석을 정지하자는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두달간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교육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다.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수도권 일부 고교에서는 여기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대학도 보통교육이 됐다. 그러나 2004년 교육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당해연도 172만명의 고교생중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6.1%인 10만 4672명,349억원에 이를 정도로 교육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학비지원으로 394억원을 배정했다. 고교생들의 수업료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의 학교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적은 수치는 아니다.

수업료를 완납해야 졸업장을 준다는 것은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조치이다. 우선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확대, 아무런 부담없이 고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학등록금처럼 융자해주고 나중에 갚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담임교사가 사실확인을 해주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06-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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