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엇갈린 시각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현대자동차의 경우 1만여명이 하청업체에 파견된 근로자로 전체 생산직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기아차는 2500여명,GM대우차는 4100명에 이른다.
법안을 만든 노동부는 “정상적인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근로감독을 지시받는 등 파견 정황이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업무 성격상 불법파견된 것이므로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2년 근무후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업체들은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일뿐 자신들의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은 파견직 근로자가 아닌 도급직으로 봐야 한다.”면서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 여부도 경찰 수사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판정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청업체 직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시각이 엇갈리는데 있다.
노동부가 ‘모조리’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경찰에 고발한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건은 검찰 송치단계에서 대폭 축소됐다. 애초 노동부는 울산공장 103개 하청업체 9000여 직원들이 모두 불법파견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경찰은 1년이 넘게 걸린 수사에서 25개업체에 대해서만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해 11월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GM대우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도 검찰이 보완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확정심이 나지 않은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비정규법이 통과되면 노동부 판정에 따라 고용의무와 과태료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물론 해당업체도 향후 법원 판정에 따라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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