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6년간 8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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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국내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소비자들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등 국내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업체 및 대표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2000년 1월부터 대표자회의나 영업임원회의 등을 열어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국내 8개 제분업체 모두에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대한·동아·한국·영남·대선·삼화제분 등 6개업체와 이 가운데 5개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 삼화제분 대표는 당시 담합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CJ와 삼양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준수를 선언하고 담합 가격을 조정했으며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한 점을 감안, 과징금만 부과했다.CJ는 앞서 지난해 7월 밀가루 담합 여부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 임직원 2명이 과태료를 받았다. 이들 8개 업체들은 매월 2,4번째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영업임원 및 영업부장 회의를 열어 연간 밀가루 총 공급 물량과 가격 인상폭을 결정했다. 회사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인상 시기와 이행 여부도 점검하는 등 담합행의를 치밀하게 유지했다.

그 결과 2000년 1월 대비 밀가루의 생산자 물가는 40% 올라 같은 기간 공산품 물가의 평균 상승률 10%를 4배나 웃돌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해 매출액의 15∼20%를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6년간 밀가루 매출액 4조 1522억원을 감안하면 6년간 소비자 피해액은 총 6228억∼8304억원에 이른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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