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브로커 천국’ 코리아] “로비스트 접촉인사 공개돼야”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지난해 7월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승희(50) 의원은 건전한 로비 활동과 브로커의 행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과 같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물건을 거래할 때 위험비용이 늘듯, 로비 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로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했다.
로비스트법은 곧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이 의원 등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로비 양성화에 대한 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로비에 익숙한 기업측 관계자들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로비스트 윤리강령 마련과 로비스트 양성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회의원으로 로비 대상이기도 한 그는 “로비스트로 등록된 사람은 활동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는데, 이는 정책 결정권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공개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지금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학연·지연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사건에 개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장기적인 목표를 정책결정과 사건처리의 투명화로 본 것이다.
이 의원 법안에는 다른 나라 법에는 없는 ‘공인대리인’의 개념이 포함됐다. 로비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로비스트가 많은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과 로비스트간 연결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마련케 한 것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음성적·불법적으로 쌓아온 아성을 공개된 로비스트가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법이 시행되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관련 형법 등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팀 saloo@seoul.co.kr
2006-03-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