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브로커 천국’ 코리아] 등록후 공개활동… 연줄 로비 안통해
미국의 로비규제법인 ‘로비공개법’은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고객의 의회 및 행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은 상·하원에 로비스트로 등록하도록 정했다. 이들은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로비 활동을 위해 1만달러 이상을 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이 소상히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언제라도 지난 1월 일어난 잭 아브라모프의 8000만 달러 불법로비 스캔들과 비슷한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잭 아브라모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상원은 새로운 로비규제법인 ‘트렌트 로트 법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로비스트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15일 이내에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관계 그룹 지원으로 여행을 가기 전 상원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로비스트는 대부분 전직 국회의원이나 행정관료, 변호사들이다. 수도인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지난해 2만 6000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다. 공식적인 로비자금은 2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도 로비스트 활동을 공개적으로 혀용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위에서 물러난 뒤 최소 2년간 로비스트 활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슈가 있는 곳 어디든지 로비스트가 모인다는 말은 유럽에서도 통한다. 유럽 의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수는 최근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유럽 의회에 정식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435명이다.GM,MS 등 다국적 기업에 고용된 로비스트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우리처럼 연줄 등을 이용해 사건무마 등을 시도하는 브로커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비합리적인 로비는 애당초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법조팀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