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실효성 또 도마에
2일 윤리특위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상 최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국회의 윤리감독 기능을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최 의원에 대한 제소는 징계안이 아닌 윤리심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위반 여부만 심사해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서 “공개 경고나 사과요구도 안 되며 출석정지는 물론 제명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은 국회법의 제도적 맹점을 짚은 것이다.
윤리특위가 처리하는 안건은 ‘윤리심사안’과 ‘징계안’ 두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거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 도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징계안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윤리심사’를 받을 뿐이다.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도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통보’만 받기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그나마도 17대 국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통보받은 사례는 4번에 그친다. 맥주병을 던지고 술을 끼얹으며 난동을 부려도 잠시 여론의 뭇매만 맞으면 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윤리특위 회의가 참 가관”이라면서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의원이 기껏 ‘같은 동료끼리 감싸줘야지 헌병대 역할을 하면 되느냐.’며 화를 내더라.”며 특위 운영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최근 8개월 동안은 윤리특위가 여야 의견차로 공전되는 바람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대구 술자리 추태’ 등 윤리심사안 11건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심사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독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조사·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리조사위원은 검찰 역할을 담당하되, 징계와 처벌은 공개청문회를 거쳐 윤리위와 본회의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미국처럼 500쪽에 걸친 ‘윤리기준 매뉴얼’까지는 안 되더라도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현행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할 것도 제안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