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연한 단축’ 3월시행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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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당초 3월1일)를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며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된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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