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잇따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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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3 00:00
입력 2006-02-23 00:00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산업재해 판정이 잇따라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22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정리하던 쌀 포대에 깔려 허리 등을 다친 천모(20)씨와 가구업체에서 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척추 등을 다친 김모(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행성 발병이라고 보기에는 천씨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쏟아진 쌀포대를 맞고 넘어진 뒤 5∼10분간 일어서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공단이 처음에는 김씨의 요양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고 김씨가 가구를 옮기다 다친 뒤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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