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잇따라 뒤집혀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3 00:00
입력 2006-02-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행성 발병이라고 보기에는 천씨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쏟아진 쌀포대를 맞고 넘어진 뒤 5∼10분간 일어서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공단이 처음에는 김씨의 요양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고 김씨가 가구를 옮기다 다친 뒤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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