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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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아파트 분양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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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에서 “주택산업은 토지를 다량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면서 “토지 보유세가 완화되면 분양 원가 상승 요인이 제거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건설사가 주택사업용으로 토지를 사더라도 사업승인 이전에는 합산과세를 하고 사업승인이 난 뒤에는 분리과세한다.

보고서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사업승인을 얻기까지 통상 5년이 걸린다.”면서 “사업승인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고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인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투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보유세 강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들인지 5년 뒤에 사업승인이 날 경우 “현행 법률에 맞춰 합산과세할 경우 가구당 보유세 부담이 824만원이지만 분리과세하면 31만원에 불과해 분양가를 793만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합산 과세로 인한 주택건설업계의 연간 부담은 1331억원이며, 기부채납시 30%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연간 1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분리과세가 되면 기부채납을 고려하더라도 66억원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주연 연구원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분양원가를 상승시키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면서 “분양승인이 필요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땅을 사들인지 5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급해 합산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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