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검사생활 접고 경희대 교수된 정진섭 변호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2-18 00:00
입력 2006-02-18 00:00

“우리 법학교육은 실무에 너무 소홀”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현 첨단범죄수사부) 초대 부장을 지낸 정진섭(50) 변호사가 이번 학기부터 경희대 법대에서 전임교수로 강의하게 된다.

지난 7일 대전지검 전문부장을 끝으로 25년 검사생활을 마친 그는 검찰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통한다. 한·미간 지재권 협상이 한창이던 1988년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하면서 지재권 사건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교재 해적판 서적을 단속하고 아래아 한글2.0버전 불법 복제단속 사건도 처리했다.

퇴임하기 3년전부터 서울고검과 대전지검 전문부장으로 일하면서도 그에게는 지재권 분야의 일이 몰렸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 사건이나 고려총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 일선에서 약간 비껴선 자리라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정작 검사를 그만둔 뒤 얘기할 ‘거리’가 가장 많은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연하는 등 지재권 분야 연구에서도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

다음 목표는 관련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변화속도가 워낙 빠른 분야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이나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지재권 침해 피해에 대한 온전한 구제책이 마련될 수 없어서다.

오는 3월부터 경희대 법대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는 그는 “우리 법학 교육은 실무적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학생들에게 반쪽 교육이 아닌 이론과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완전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강의 외에도 다른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송무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법조인 출신 교수가 가르친다면 실무적인 수업이 아니라 ‘실무적이었던’ 수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이나 민·상법 등 검사시절에 다루지 않은 분야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정 변호사는 “법의 정신은 권리”라면서 “이는 민법이나 형법을 가리지 않고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검사티를 채 못벗은 신임교수 강의가 법학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해진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