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모순조항등 12곳 부실”
수정 2006-02-18 00:00
입력 2006-02-18 00:00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용어(임원취임 승인 관련) ▲조항간 상호 모순(학교장 임명 제한) 등 12개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 없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부실한 법을 두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니 여당 스스로 빨리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0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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