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강도시 조례안 성북구, 입법예고
정은주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성북구는 1일부터 20일까지 건강도시 자문·심의를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하기 위해 ‘성북구건강도시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의 비전·목적 제시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구성·기능 등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성북구 보건소(02-920-1985)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오는 4월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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