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약정 맹신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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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에 서명한 것만 믿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도중에 대출 조건이 바뀌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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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은행이 대출 계약 조건을 바꿔 부동산 매수계약을 해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청을 기각했다. 은행의 대출 승인결과를 통보받아야만 대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난해 7월 A은행 대출담당 팀장과 만나 자신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담보로 3년 거치 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금 4억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약정서에 서명했다. 신청인은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평소 봐둔 물건인 상가를 8억 8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건물 주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A은행 대출심사팀은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30년 분할상환해야 한다며 대출신청을 반려했다. 거치기간 없는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신청인은 상가건물 주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의 일부인 1700만원을 돌려받았다.

신청인은 “이번 대출계약은 A은행 대출담당 부서 팀장과 합의를 통해 성립된 것”이라며 “대출 실행을 거부한 A은행은 해약금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청약에 불과하며 은행의 승인결과를 통보받아야 대출승낙을 받는 것”이라며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과 부동산 매수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는 상호 밀접한 개연성도 없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내집 마련의 적기라고 판단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평수를 늘려가려고 계획중인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눈여겨 봐 둬야 할 결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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