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에 빚 독촉 금지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업자)의 불법 빚 독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채무자와 원채무자로 간주되는 보증인 이외에도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관계인을 추가했다.
특히 빚 독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때 지금까지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이 밝혀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심업체가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심업체가 채무자나 보증인의 가족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강요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과태료 2000만원, 엽서로 빚 상환을 재촉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돼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물을 때에도 채무 관계를 알려서는 안 된다. 현재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무자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알리거나 독촉하지 못하게 명확히 했다.”면서 “다만 채무자가 사망해 가족이 채권·채무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채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밤중에 찾아와 빚을 독촉하거나 전화를 여러 차례 거는 등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해도 현행처럼 3년 이하,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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