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학원 수업시간 시·도 조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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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앞으로는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시간을 시·도 등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의 심야 수업이 차츰 사라지고 학원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한 뒤,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도 공시하도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또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교직원이 소속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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